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믹월드/사건 사고/2012~2015년 (문단 편집) === 서울 136회(11.22, aT센터) === 굿즈 판매 금지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수영복이 수영복으로 보이지 않고 속옷으로 보인다고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편 부스엔 아이돌 마스터 전캐릭터들이 탱크탑에 핫팬츠를 입은 굿즈나 유두 부위만 가린 수영복의 굿즈를 판매했는데 이에 대해선 제재가 없었다는 것. 수위가 높은 굿즈가 여자 도우미들 눈에 걸리면 판매 금지 회의에 들어간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여전히 명문화된 룰이 없이 비인기 부스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